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또 한 번 중대한 전환점이 기록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번 윤석열 탄핵은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탄핵을 자주 봐도 되는 것인가 싶기는 합니다.
여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으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약 2년의 임기를 남겨둔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예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데요.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는 약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빠르게 종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강경 조치가 무리하게 시행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대통령 책임론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중대한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헌재는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이미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조문의 철회나 변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123일간의 기록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사태는 약 넉 달간 전개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지입니다.
2024.12.03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전격 선포 |
2024.12.03 | 국회,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 |
2024.12.17 | 첫 번째 탄핵소추안 부결 |
2024.12.22 |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2025.01.19 |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2025.02.25 | 탄핵심판 11차 변론 종료 |
2025.04.04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았고,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후 열린 탄핵심판은 총 11차례의 변론을 거쳤고, 약 73일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헌재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시민사회·외신의 반응
헌재의 결정 이후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고,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단지 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실질적 작동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충격과 혼란이 적지 않았고, 일부 인사들은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한국의 헌재가 또 한 번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계엄령과 같은 강경 조치가 발동된 현실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정치권…대선 일정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2025년 6월 3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며, 선거일은 선거일 기준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선거일 지정 시한 | 2025년 4월 14일까지 |
유력한 선거일 | 2025년 6월 3일(화요일) |
각 정당의 대응 | 조기 경선 및 후보 확정 절차 착수 예정 |
정치권은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빠르게 경선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당내 경선을 조기 실시해 후보를 선출한 뒤,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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